한-EU 자유무역협정, 축산업계 ‘붕괴위기’
상태바
한-EU 자유무역협정, 축산업계 ‘붕괴위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6.0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산 축산물 가격 싸고 품질 좋아 경쟁력 갖춰
양돈농가 “방치하면 10년 이내 40% 문 닫을 것”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축산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협정이 내달 1일부터 당장 발효될 예정이지만 낙농ㆍ축산업 대책을 마땅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양돈, 양계, 낙농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생활이 육류 중심인데다 각종 유제품의 명성에서 알 수 있듯 낙농 분야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돈업계에도 한파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삼겹살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전에도 유럽연합으로부터 꾸준히 삼겹살을 수입해왔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냉동을 거쳐서 들어와도 품질이 좋고 가격은 국산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그간 부과해오던 관세 25%가 사라지면 가격은 절반을 밑돌게 된다. 이는 국내 양돈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발효 15년차 축산업 피해규모가 2880억원에 달하고 농ㆍ축산 피해규모는 15년간 최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양돈산업을 방치할 경우 10년 이내에 양돈농가의 40%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일부 면제안 신설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보상금 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업계의 공분을 샀다.

양돈협회는 지난 달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FTA 비준안을 졸속처리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8년간 직접 운영한 300평 이하 축사의 양도소득세 면제뿐이었다”며 “이번 대책은 축산업의 근간인 전업농가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양돈협회는 정부에 대해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가축분뇨처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지원, 국내 양돈산업 자급 목표치 85% 설정, 한계농가 폐업보상,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농가 보상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낙농협회 역시 유제품 산업이 통째로 휘말릴 것을 우려하며 국내산 원유수급처 확보와 연간총량제 도입을 통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