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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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도 보상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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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9월부터 시행

▲ 오는 9월부터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시행돼 유해야생동물 피해뿐만 아니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야생동물이나 일조량 부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비 기준에 유해야생동물, 일조량부족, 병충해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시ㆍ군별로 50헥타르(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10ha이상인 경우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자체에 국고보조 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보조 지원기준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등은 시ㆍ군별 5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는 30ha이상 면적이 피해를 입어야 보상대상이 된다. 면적 차이는 야생동물의 경우 주로 산에 인접한 논밭에 피해를 입히지만 기후 피해처럼 면적이 넓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최근 2년간 집계된 군내 유해야생동물 피해규모는 2009년 5000만원, 2010년 9000만원이다. 지난해 피해면적은 23.1ha였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동물은 멧돼지로 전체 피해액의 99%를 차지했다. 작물은 벼와 채소 종류로 특히 수확철인 8월~10월에 집중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렵순환장이 구제역에 의해 조기 중단되면서 멧돼지를 줄이지 못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나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일조량부족에 의한 피해는 1.5ha, 50만원 이상 발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정식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자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피해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또한 고추 탄저병이나 딸기 흰가루병은 과거에는 발생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 이를 재해기준에 넣기 모호한 부분도 있다”며 “올해 농작물피해보상 예산은 4000만원을 잡았지만 재해보상은 예비비에서 추가지출이 가능하며 중앙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8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 100제곱미터(㎡) 1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고 있다. 또한 전기충격식 목책울타리 설치를 보조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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