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서
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병역의무 이행 대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8개월이다.
신청대상은 2012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로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거나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하며 야간학교를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방송통신대학교 등 방송통신에 의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산업기능요원 신청 후 각 기관(시ㆍ군→도→농식품부→병무청)순으로 평가 및 추천을 거쳐 12월에 확정, 발표된다.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은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이 대비해 농업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만든 제도이다.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토지구입, 농업기반시설 건립, 운전자금 등 용도로 연리 3%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상담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영농종사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기관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신청은 매년 2월 말 까지 읍ㆍ면사무소에 받아 평가 및 추천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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