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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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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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실 여전…하수관로 사업 재시공
이기자 의원, 순환골재 적정 사용 촉구
▲피노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현장에 모래를 채우지 않고 관로를 매설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마쳤다. 군내 공사장 감독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는 군내 공사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쌍치 피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관을 매립하고 관로 주변에 모래를 채우지 않고 시공하여 전면 재시공할 것을 지적했다. 금과 외모지구 하수도공사 현장도 되메우기 과정에서 “잡석이나 건설폐기물을 사용했다”며 일부 재시공을 주문했다.
이처럼 공사현장 곳곳에서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이 속속 드러나며 행정의 감독 부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설 공정은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서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한 군의원은 “다른 공정은 몰라도 관로 매설 등은 매설 후에는 확인이 힘드니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순창읍내 지중화 공사현장도 매설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시공한 도로와 인도를 모두 다시 시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용균 위원장은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고, 공사업자들도 설계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자각을 더 가져야 한다”며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열린 폐회식에서 이기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재시공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순환골재의 적정한 사용으로 순창군 환경오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천연자갈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 허가한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공사용과 건설공사에 한하여 성토용,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그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에서 허락한 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에도 이물질 제거, 일정한 굵기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되 반드시 성분검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공사현장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수요 공급 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관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식 있는 많은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주에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했다가 재시공 논란이 됐던 중앙로지중화 공사장에서도 순창2교와 경천로가 교차되는 천변도로 구간의 굴착공사 되메우기 작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며 ‘건설ㆍ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건설 폐기물 업무 연찬, 환경오염방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또, ‘건설폐기물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반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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