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탄세월교 대형차량(10톤)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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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탄세월교 대형차량(10톤) 통행금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9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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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가운데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미터 이상 차량의 통행이 지난 1일부터 제한되고 있다.
군은 낡은 교량을 오가는 이동차량과 자전거동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알렸다.
군은 지난 8월 화탄세월교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공용 년수,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군은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유적교~화탄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차량 통행제한공고를 군보 등에 게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차량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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