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 하는 ‘의원’ 도와주지 않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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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 하는 ‘의원’ 도와주지 않는 ‘원칙’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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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관계자가 이 공장의 불법 정황을 밝혀낸 신정이 의원에게 그대로 적기 무서운 협박을 했다고 한다.
그가 순창군의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는 날 저녁, 신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무섭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회와 군은 법적조치를 하기보다 협박한 공장 관계자와 조만간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퇴비공장 문제 처리에 대해 여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신 의원을 비난하고, 업자 편을 들고, 공무원 눈치를 보는 이들도 있다.
“군이 매입하면 빨리 해결될 일을 신 의원이 괜히 문제를 드러내 군이 매입을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밝힌 부분은 이미 진작부터 다들 알고 있는 별것도 아니다. 왜 그런 문제를 이제 와서 들춰내는 것이냐?”, “공무원 눈치 보여서 이제 (악취 해결 집회 등에) 나서지 못하겠다.” 그들이 “바로 잡자”는 이들을 힐난하며 뒷걸음치며 하는 말이다.
참 안타깝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왜 주민들은 악취 속에서 고통 받아야 하고,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업체는 처분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가?” 매입 후 폐쇄는 행정은 빠르고 편한 일일 수 있지만 원칙 있는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매입 후 폐쇄할 경우 제2, 제3의 인계 노동 퇴비공장 사태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드러나고 있는 석연찮은 인ㆍ허가 처리나 관리 실태로는 군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악취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군에서 세금 들여 매입해서 폐쇄할 것인가?
많은 주민들은 인계 노동 퇴비공장이 법대로 처리되길 원한다. 법에 따라 영업정지하거나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또, 석연찮은 인ㆍ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 관련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 수사한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밝힌다. 현재 확인된 인계 노동퇴비공장 인ㆍ허가 과정 중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 행정행위는 1999년, 2012년, 2014년에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퇴비공장 당시 사업자의 배우자는 순창군의회 3ㆍ6대 의원을 역임했다. 3대 의회 임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6대 의회 임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다. 행정행위 기간과 비교해 볼 만하다.
여기에 군이 이 시설의 ‘양성화(추인허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 마디 더 보태면, 양성화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법에 따라 처리할 때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양성화는 행정결정권자의 선택사항이다. 인계 퇴비공장의 경우 양성화를 하면 개인(사업자)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주민은 계속 악취 고통에 시달리 라는 격이다. 사익과 공익 어떤 것이 우선인가? 답은 삼척동자도 안다. 
황숙주 군수는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군수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의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ㆍ허가 행위 등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바로잡으려는 행정조치도, 강압행위에 대한 고발도, 인지된 사실에 대한 수사도, 아무런 소식도 조치도 없는 순창군은 ‘무법천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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