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 장성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장성군의회는 17일 “이달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면서 “이 조례는 주민갈등을 부르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막기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업에 필요한 주요시설인 저수지와 호수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성군 의회는 조례 개정 이유로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민원이 증가하고, 향후 생태계 파괴와 환경유해성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찬반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21일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그후부터 30일이 지난 휘 시행한다.
이 조례는 현재 진행중인 ‘장성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막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성호에는 75㎿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성호와 가까운 북하·북이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건립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장성호 주변에 수변 데크길과 출렁다리가 조성돼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최근 주민 700여명 서명을 받아 장성군에 건립반대 탄원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육상이든 수상이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구적이지 않고, 20년 후에는 철거 또는 연장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면서 “환경오염이 없고, 쾌적한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은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은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경관보존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면서 “수상태양광이 과학적으로 수질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입증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0월 17일치 / 배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