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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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 개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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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조례ㆍ동의안 심의
2019 추경예산, 2020 예산 심의
▲순창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가 지난 1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자)를 구성해 12~20일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ㆍ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ㆍ제4회 추가경정예산안ㆍ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현재 부의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자)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손종석) 소관 조례안 2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여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예방ㆍ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다.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위원회 설치,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등을 규정했다.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와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조례 개정안
위탁 운영 및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개정한다.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장난감도서관 조례 개정안
일부 용어 수정과 시설이용 대상자를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3~12세까지 아동으로 규정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추가한다.
△경관 조례 제정안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형성하여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경관 관련 각종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한다. 경관관리 기본방향ㆍ책무, 경관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ㆍ운영, 경관 협정ㆍ재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 와이엠씨에이(YMCA)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31일까지로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다.

경제산업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건설산업의 정의, 군수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발전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 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시험 등의 의뢰ㆍ업무처리 절차ㆍ거부 사항과 분석 수수료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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