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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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유감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1.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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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옥천인재숙은 얼마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전 군수의 최고의 자랑거리였다.

그 군수가 당선된 이듬해 2003년부터 추진한 일이니 지역의 공교육 판도를 뒤집어 버린 강권이었다. 12억 넘는 군비를 포함 29억원이 시설투자비로 사용되었고 지난 2004년부터 8년째 연간 10억이 훨씬 넘는 군비를 쓰고 있으니 적게 잡아도 130억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서울대 6명, 수도권대학에 95명, 지방대에 165명 등 260명이 진학했다고 하니 1인당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학에 보낸 셈이다. 물론 세월이 흘러 더 많은 원생을 배출하면 시설비 배분율이 낮아져 1인당 투입비도 적어지겠지만 시설도 노후되는 것이니 셈셈일 수도 있겠다. 어찌됐던 근거법령이 부정확해 내내 불안했던 옥천인재숙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법령으로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을 정립’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전인수적 확대 해석’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법도 결국은 공교육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다만 연간 13억원의 군비를 쓰는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활동이 눈에 띠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 옥천인재숙이 세간의 우려처럼 군수가 바뀌어도 혼돈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슬그머니’는 심각한 문제다.

‘군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246곳 가운데 이미 100여 곳 넘게 시행돼온 조례가 이제야 제정됐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04년 광주 북구가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장과 몇몇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독점해오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민주적인 시책이다. 이미 전국의 진보적 자치단체들은 토론회나 공청회, 예산학교를 여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단체장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심이 많은 시ㆍ군ㆍ구에서는 시민토론방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울산 동구 등 보다 앞선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예산 편성안의 심의 조정과 최종 의결까지 참여했다. 물론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된다며 부정적인 곳도 있다. 우리 군과 의회의 시각이 혹 후자일까 걱정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차원을 넘어 참여민주주의 확대 과정이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확고한 신념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 군과 의회가 보여준 행태에서 민주적인 실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조례 제정절차에 단 한 사람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대체 군민이 무심해서인가 아니면 무지해서인가. 이도 아니면 폐쇄적 행정 관행과 불손의 결과인가. 만약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는 만들었지만 주민의 시정 참여에 대해 의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로 집행부는 행정권 침해로 여긴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중요한 사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오해가 없다.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하겠다”는 군청 고위 간부의 말이 진실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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