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노동 악취 대책위’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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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노동 악취 대책위’ 활동 ‘시작’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1.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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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라디오 인터뷰ㆍ21일, 의회 간담회
신정이 의원, ‘행감’ 관련부서 문제 지적
▲노동악취대책위 위원들이 15일 환경수도과 감사를 방청하고 있다.

 

▲노동악취대책위가 읍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악취대책위 활동 개시
…현수막, 인터뷰 펼쳐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위원장 양희철ㆍ이정만ㆍ이종진)가 발족하고, 바로 읍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라디오 인터뷰, 의회 간담회, 군수 면담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부서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노동악취대책위)는 지난 18일 이른 아침부터 읍내 곳곳에 현수막 24장을 내걸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악취문제 해결하라!’, ‘청정 순창에 악취가 왠말이냐!’, ‘피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주민 고통 외면하는 행정은 각성하라!’, ‘불법 건축물 노동리 폐기물 공장 폐쇄하라!’ 등이다.
노동악취대책위는 21일 오후에 군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군수 면담도 신청했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지난 18일 오전에 한국방송(KBS) 전주방송총국 1라디오 ‘패트롤 전북’이 취재(인터뷰)해갔다. 오는 22일 오전 8시 30분 방송될 예정이다.
대책위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동 퇴비공장과 관련된 부서 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정이 의원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부서인 환경수도과, 비료생산업 신고처리부서인 생명농업과, 농지전용 허가부서인 농축산과 감사에서 인계노동공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익산 장점마을 거론, 대책 주문

지난 15일 환경수도과 감사장(의회 소회의실)을 노동악취대책위 대표와 위원들이 방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노동리 삼부그린테크가 2012년도에 폐기물처리업으로 첫 허가를 받았다. 그때 허가내용을 보면 1일 40톤 반입하는 걸로 반입실이 60제곱미터(㎡), 대형발효건조실 480㎡, 보관실 420㎡ 구조로 허가를 내줬다. 40톤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서류를 보니 한 달에 907톤을 보관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 협조요청을 해, 하자 없다고 하니 허가해줬다고 말한다. 그럼 2014년도에 종목 5가지 추가하고 반입량을 1일 80톤으로 확대해줬는데 40톤 기준 시설에 40톤 증가해준 근거는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1일 처리 용량을 80톤으로 증가해줬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설이)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안동용 과장(환경수도과)은 “그때 당시 상황은 인지는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 건축 규모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그럼 40톤을 반입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에 2014년에 80톤으로 확대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안 과장은 “그런 부분을 현재 감사 중에 있는데…” 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신 의원은 “감사는 감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생각이 있어야 다음에 사업자가 요청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용량 늘려주고, 반입 종목 늘려줬다. 행정의 잘못된 허가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정말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익산 장점마을을 예로 들며 “5분 발언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에 유해물질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성분조사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며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18년 동안 행정에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재판에서) 이겼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가까이에 있는 장덕마을 주민들은 냄새에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 그분들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악취 발생원인과 유형별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종합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명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영업정지 처분 기간 가동 의혹

신 의원은 19일 열린 생명농업과 감사에서는 “삼부그린테크 비료 종류가 뭐가 있냐?”고 질의했고,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이 “일반퇴비하고 가축분퇴비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법에는) 일반퇴비라는 명칭이 없다. 그런데 일반퇴비라는 용어를 어떻게 만든 거냐?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군은 삼부그린테크의 비료 검사에서 중금속이 나와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일반퇴비와 가축분퇴비를 구분해서 중금속이 검출된 가축분퇴비만 영업정지 했다.(<열린순창> 460호 참조)
신 의원은 군이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모든 퇴비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중금속 검출로 영업정지했다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공장 가동했다. 3개월 동안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했다. 그런데 폐기물을 받아 처리는 했는데 비료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업체는) 법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영업정지) 3개월 동안 2567톤이 들어왔는데 왜 (퇴비) 생산이 하나도 안 돼있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가축분퇴비 생산을 안했고, 일반퇴비는 생산은 했지만 판매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생산량과 출하량이 따로 있다. 폐기물 처리가 곧 비료 생산인데 폐기물은 처리했는데 4~6월까지 비료 생산량이 없다”면서 “심각한 문제다. 대충 넘어갈 생각 말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퇴비 종류 변경 신청에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비료생산 등록대장을 받았다. 등록대장에는 비료 명칭으로 등록된 것이 2012년도 부숙유기질비료(퇴비), 2018년 12월 20일에 부숙유기질비료(퇴비), 2018년 10월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이렇게 3가지가 등록돼 있다”면서 “2018년 12월하고 10월에 등록해준 퇴비에 대해 생산능력이 0으로 돼 있다. 하나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등록 가능하냐? 비료생산 않겠다는데 왜 등록해줬냐? 100톤을 만들든 만톤을 만들든 상관없다는 것이냐? 기본적 서류 검토도 안 하고, 등록해준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 중 기본이다. 이런 것도 기재가 안 된 것을 등록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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