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 개정안 3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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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ㆍ규칙 개정안 3건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1.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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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조례ㆍ규칙 개정
정원 607→615명으로 8명 늘려

군은 “행안부 ‘2020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 업무 현안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 강화”한다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 공무원 정원을 현 607명에서 615명으로 늘리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배정을 수정하는 안을 공고했다.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군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 제고”한다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칙 명칭 변경, 의회 동의, 공개모집 등 절차, 위탁계약 체결 등의 방법, 사무편람 작성 및 공무원 책임 명확화, 수탁기관 조합성과평가, 사업비 정산 감사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군은 “행안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순창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 조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문의는 행정과(650-12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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