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악취대책위 ‘집회ㆍ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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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악취대책위 ‘집회ㆍ시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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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영업정지ㆍ허가취소 촉구”
▲악취대책위 위원 및 주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노동악취대책위)가 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군을 압박하지만, 실질적인 행정ㆍ법적 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노동악취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앙로 농협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9일부터는 군청 입구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2일에는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도 연다.
7일 열린 집회는 추운 날씨에도 주민과 대책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퇴비공장 관련 신정이 의원의 의회 5분발언 영상을 시청하고 안욱환 사무국장이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양희철ㆍ이정만ㆍ이종진 공동위원장이 악취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여러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5분 발언한 신정이 의원을 왕따한다.”,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식당 손님들이 악취나 나지 않게 하고 장사하라고 한다.”, “밖에서 빨래를 말릴 수가 없다.” 피해를 호소하며 많은 주민이 함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대책위원들은 장덕마을에 모여 다음 활동 등을 논의했다. 9일(월)부터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며, 첫날은 양희철ㆍ이정만 위원장, 둘째 날은 김종진 위원장ㆍ안욱환 사무국장이 ‘더는 못 참는다, 악취문제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했다.
9일 대책 회의에서는 검찰에 고발장 접수, 12월 20일과 12월 31일 오후 2시 군청 앞에서 집회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최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진정서로는 압수수색 등 수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정서를 취소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최초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것, 비료 검사결과 영업정지를 하고도 영업을 했던 것 등을 고발하며 고발대상자는 순창군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 대책위 회의에 군청 환경수도과장이 참석해 행정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환경수도과장은 “10가지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 자문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수도과장은 지난 10일 <열린순창>과의 통화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3개 부서에 10가지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 변호사 자문했다. 이번 주 안에 자문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자문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행정조치를 부서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희철 대책위 공동위원장(장덕마을 이장)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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