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180동ㆍ주택개량 100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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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180동ㆍ주택개량 100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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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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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군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군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빈집 90동, 행랑채(부속사) 90동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3억9000만원을 세웠다.
군은 빈집 정비에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행랑채 정비는 80만원, 슬레이트 지붕 행랑채 정비에는 18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행랑채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빈집과 행랑채가 함께 있는 경우이다. 방치된 주택 본체 이외에 행랑채 철거를 지원하지만 축사, 창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은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00동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군내 거주자와 군내 전입자가 연면적 150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돼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280만원 한도)도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 한도는 농협은행 대출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신용,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는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하고 기존 1주택 소유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서화종 농촌주거담당(농업개발과)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여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촌주거계(063-650-1764)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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