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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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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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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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복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 10월 시행예정.

△에이(A)형 간염 예방접종 = 에이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만성 간질환자) 만 20~49세 성인에게 예방접종 실시. 1월부터 시행예정.

△노인 임플란트 지원(군비 추가지원) =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만 65세 이상 군민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와 사후관리비 지원. 정부지원금 외 2개 50% 별도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백내장 수술비 지원 = 60세 이상 군민, 백내장 진단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수술비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해 완화, 산모 해산급여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장제급여 75만원에서 80만원 인상, 근로ㆍ사업소득공제 전체로 확대, 기본재산공제 3500만원, 주거용 재산한도 5200만원. 부양비 부과율 10%로 통일. 부양의무자 자녀 나이 34살 이하로 완화. 수급자 신분증만 확인, 1월부터 시행예정.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해 완화. 전북형 현금급여 1인가구 21만원, 3인가구 34만원(1만원 인상). 1월부터 시행예정.

△자활 근로 인건비 인상, 차상위 참여확대 = 1일 단가 시장진입형 5만6100원, 사회서비스형 4만9120원. 근로유지형 2만8810원.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선정돼야 신청했지만 요건 충족시 선참여 후선정. 1월부터 시행예정.

△장애인 희망수단 지원 = 매월 장애수당 4만원 지급 받는 기초ㆍ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희망수당 군비 2만원 추가지원. 3월부터 시행예정.

△보훈수당 지원 = 미망인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8만원, 미망인에게는 보훈수당 5만원. 미망인과 유족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미지급. 1월부터 시행예정.

△아이돌봄 지원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9890원. 아이들 돌보미 돌봄수당 8600원. 1월부터 시행예정.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독거노인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1월부터 시행예정.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지원사업 = 참여인원 955명. 참여기간 최대 12개월. 1월부터 시행예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 월 148만원, 부부 236만8000원. 1월부터 시행예정.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청소년수련관 공터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이용대상 만9~18세 청소년. 이용료 조례개정후 책정. 9월부터 시행예정.

△실내 놀이체험실 설치 운영 =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2층 설치. 이용대상 만3세~12세. 입장료 1인당 2000원. 트램폴린, 정글짐, 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등 놀이기구. 3월중 개소 예정. 4월부터 시행예정.

△결혼장려금 지급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군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부부 주민등록 순창에 두고 군내 거주하는 19세이상 만49세이하 남녀. 8월부터 시행예정.

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3월 16일~3월 31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1회 부과분 10% 감면, 1월 16일~1월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2회 부과분 10%로 감면. 1월부터 시행예정.

경제ㆍ교통

△순창사랑상품권 = 60억원 발행(지류45억, 모바일15억). 모바일상품권 2월 시행예정. 할인율 평시 7%, 설ㆍ추석 명절 10%.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원ㆍ연간 500만원. 골목상권인센티브 3개업소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시 50만원 한도 10% 지원.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운영. 1월부터 시행예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연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군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8%(업체당 50만원 한도)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중ㆍ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학생이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ㆍ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중ㆍ고등학생.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5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20%). 1월부터 시행예정.

△소스 스타트업 육성사업 =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안정적인 사업 구축지원), 창업자금ㆍ창업정착지원금 지원. 연령ㆍ거주지ㆍ기술자격ㆍ참여자 제한 없음. 1월부터 시행예정.

주거

△주거급여 지원 =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기준 가구원수 1인 15만8000원, 2인 17만4000원, 3인 20만9000원, 4인 23만9000원. 자가 가구 집수선 지원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농ㆍ축산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신청일 2월1일~4월30일. 1월부터 시행예정.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해주는 내용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보전 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 지원 추가. 지원품목은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1월부터 시행예정.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 15%(수출업체 6%, 수출농가9%). 1월부터 시행예정.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후 살포 가능. 신고 규모는 6개월 1회, 허가 규모는 1년 2회 부숙 검사 의무화. 대상 소 100㎡(제곱미터), 가금 200㎡, 돼지 50㎡, 기타 200㎡ 이상. 3월부터 시행예정.

△귀농귀촌 갈등관리 전담반 운영 = 갈등관리전담반(10명 이내) 구성. 5년 이내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생활민원 갈등 발생시 전담반 현장방문 등 갈등 해결. 읍ㆍ면 접수 후 전담반 현장방문. 쌍방 의견수렴 해결. 1월부터 시행예정.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 농어촌지역 마을 개소당 350만원 이내 의료보조기구(안마의자 또는 혈압계+ 발안마기)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청년창업 농주거환경개선 지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이내 보조 50%). 1월부터 시행예정.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 기술 중 2~3종 패키지화. 1개소 800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고품질 유량 딸기묘 생산 시범 = 육묘용 벤치 설치, 모주 베드, 양액ㆍ관수시설 등 지원. 2억 4000만원 지원(자부담 20%, 60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광방충기를 이용한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 친환경 광방충기와 설치에 필요한 자재 지원. 개소당 510만원 총 1890만원 지원(자부담 30%, 51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탄소발열체를 활용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 = 탄소 발열체를 이용 난방시설 지원, 개소당 450만원 총 1500만원 지원(자부담 30%, 45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갱신 = 블루베리 묘목, 피트모스 등 지원. 7헥타르(ha) 1억1900만원 지원(자부담 50%, 1억190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클로렐라 이용 고품질 쌈채소 재배 = 클로렐라 배양기, 기자재 등 지원. 1개소 1750만원 지원 (자부담 30%, 75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을 위한 개폐기 설치 = 개폐기, 파이프, 컨트롤박스 등 지원. 5헥타르(ha) 9000만원 지원 (자부담 50%, 9000만원). 1월부터 시행예정.

△소식 재배 이앙기 개조 보조 = 소식 재배 이앙법의 확대보급을 위해 기존 이앙기를 개조하여 소식 재배 이앙기의 효과가 나게 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수 20대. 1월부터 시행예정.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 관수시설 시범 = 원수탱크, 점적호스, 펌프 등 지원. 1개소 100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백수오 용기 재배 현장 실증 시범 = 묘목, 배양토, 용기, 지주 등 지원. 1개소 200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딸기 상토 절감 화분 재배 기술 시범 = 재배 화분, 상토, 관수자재 등 지원. 1개소 1800만원 지원. 1월부터 시행예정.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확대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인증확대 신규사업 생성, GAP 인증 심사비 지원(수수료, 출장, 사후관리비),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인력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1월부터 시행예정.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 친환경인증 신청 시 친환경농업 의무 교육 반드시 이수. 단체(작목반 등) 인증 시 구성원 전체 교육 대상. 교육 주기 2년에 1회. 신규 교육 인증 3시간, 교육 인증 갱신 2시간. 3월 이후 사이버강좌 개설예정. 1월부터 시행예정.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 수수료 부과 =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 무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ㆍ농업용수 분석수수료 무료. 군민이 영농목적으로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분석수수료 1/2 징수, 도민은 1/3 징수. 군내 비료생산업체 분석수수료 1/2 감경. 2019년 12월부터 시행.

△축산농가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축산농가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퇴비화 기준에 따라 축사 규모별로 부숙중기(1500㎡미만), 부숙후기(1500㎡) 적용. 신고 규모 연 1회, 허가 규모 연 2회 실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솔비타, 콤백, 종지발아법으로 분석 지원. 3월부터 시행예정.

일반행정

△순창군 소통앱 운영 = 군민과 신속하고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을 위해 운영. 군정 소식 제공, 직원 정보 조회 서비스와 전화 걸기. 복잡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플레이스토어에서 순창군 소통앱으로 조회 후 설치. 1월부터 시행예정.

세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변경 =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30일 초과 신고시 거래신고 지연과태료 부과. 2월 21일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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