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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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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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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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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