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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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1.1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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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농업경영체등록농가 60만원 지급

 

올해부터 전북 농민에게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되었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연 60만원을 9월중(추석 이전) 현금 50%, 지역화폐 50%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0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고,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도는 농가에 논ㆍ밭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화폐 지급으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재로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 발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순창에서 제일 먼저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주장한 순창군농민회는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을 주장해왔다.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되지 않는 여성ㆍ청년 농민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민회 구준회 총무부장은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업농촌의 공익성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 속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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