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원성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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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원성 자자’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7.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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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 없이 무더기 발송…이의 신청후 확인

 

▲ 군이 소멸시효가 끝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한 주민이 받은 99년 8월 주정차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고지서다.

군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해당 주민에게 보내 원성을 사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 갑 모씨는 “군이 99년 8월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며 오는 31일까지 4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냈다. 12년이 지난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지서에는 체납처분예정(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실시예정이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버젓이 써 놓았다”고 화가 단단히 난 듯 격앙된 목소리로 군을 질타했다.

이 고지서의 납부자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는지 행정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해 보았지만 해당 차량은 물론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동안에 보유한 차량 2대에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 등에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에 완성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에서는 결손처리 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담당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주정차 위반한 차량 900대를 수기대장으로 관리 했었는데 전임자들이 압류를 해 놓았을 것으로 보고 7월에 일괄 보냈다”며 “이의가 있으면 압류여부 등을 따진 후 결손처리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바로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도 납부하지 않은 군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군이 압류 여부를 확인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납부자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야 했었지만 확인절차 없이 일괄 발송해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주민 갑 모씨는 “행정에서 잘못해 보냈으면 폐기처분해라고 해야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납부자가 과태료를 내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돈도 받을 수 없으면서 우편료 들이고 품버리는 행정 낭비도 모두 국민 세금이다”고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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