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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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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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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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리 금과농협 사원

 

▲ 순창경찰서 사진

금과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설상섭)에 근무하는 유우리(27세)씨의 지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

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금과면 동전마을에 사는 설모(80세)씨가 현금지급기에서 3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고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막앗다.

유씨는 “어디에 입금하세요”라고 묻고 설모가 “경찰서 수사과인데 당신의 처 계좌로 300만원이 잘못 입금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했다고 말하므로,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즉시 지급정지 조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한순간에 소중한 재산을 잃을 뻔한 설모씨는 정확한 판단과 빠른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준 유씨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로 3년째 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유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고객뿐 아니라 은행 직원들에게도 큰 아픔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채완 경찰서장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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