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퇴비공장…전북도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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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퇴비공장…전북도 특정감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2.0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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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3개월ㆍ폐기물 1개월 ‘영업 정지’
업체, 영업정지에 반발…행정심판 청구
대책위, 군수 고소ㆍ군청에서 천막농성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ㆍ군 불법폐기물ㆍ악취ㆍ미세먼지 분야 특정감사를 시작해 인계 노동 퇴비공장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감사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 지시로 시작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3대 유해환경 특정감사’로 순창군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일 시작돼 7일까지 진행된다. 
3개 분야 가운데 악취분야는 축사ㆍ공장 등 악취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져 불법건축물에 인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계노동퇴비공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된 퇴비생산업에 대해서는 “지정받지 않은 재료로 퇴비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5일자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및 재활용시설 증설ㆍ개보수 변경허가 미이행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업체가 먼저 퇴비생산업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와야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수도과는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업체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과 김진상 유기농자재담당은 “원료를 지정받아 퇴비 제조 시 사용해야 하는데 지정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3일자로 (행정)처분했다.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날짜(4일)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다. 26~27일경 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홍균 환경수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5일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들어간다”며 비료생산을 3개월 동안 못하는데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폐기물처리업과 비료생산업은 별개라서 폐기물처리는 할 수 있지만, 허용보관용량 등을 초과하거나 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계 노동 퇴비공장 악취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황숙주 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29일부터 군청 현관 앞 잔디광장에 천막을 치고 퇴비공장 폐쇄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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