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개정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을 적용해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자금으로 바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농업용 부채)을 종전 ‘1500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지원 대상을 넓혔다. 상환방식은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더라도 부채로 인한 손실은 줄이고자 했다.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경영위기사유 중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피해 등 농업재해범위를 확대한 점을 적용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15%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민(법인 포함) 및 준 전업농으로 1년 이상 대출연체가 없었던 농민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상임 임ㆍ직원 및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이상인 직업보유자, 1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대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2년 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 및 경제사업 연체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거나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원이며 주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가 집중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며 회계전문가, 농민, 공무원, 협동조합,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중 농어촌공사는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한다.
한편 이 제도가 군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계 농협중앙회 군지부 금융지점장은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한 상부 지침이 아직 군지부에는 하달된 게 없다. 상급 기관에서 이제 시작한 사안이 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