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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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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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부채 최대 10년 분할상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개정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을 적용해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자금으로 바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농업용 부채)을 종전 ‘1500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지원 대상을 넓혔다. 상환방식은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더라도 부채로 인한 손실은 줄이고자 했다.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경영위기사유 중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피해 등 농업재해범위를 확대한 점을 적용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15%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민(법인 포함) 및 준 전업농으로 1년 이상 대출연체가 없었던 농민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상임 임ㆍ직원 및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이상인 직업보유자, 1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대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2년 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 및 경제사업 연체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하거나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원이며 주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가 집중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며 회계전문가, 농민, 공무원, 협동조합,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중 농어촌공사는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입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한다.

한편 이 제도가 군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계 농협중앙회 군지부 금융지점장은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한 상부 지침이 아직 군지부에는 하달된 게 없다. 상급 기관에서 이제 시작한 사안이 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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