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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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 사라진다
  • 김규원 기자
  • 승인 2020.02.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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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허용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허용
재개발 사업 때 건축-교통 통합 심의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한 법 조항 등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가 개선된다.
2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0건의 ‘지역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라 지역 개발과 생활 불편, 영업 부담 등 3개 분야에서 50개 과제가 개선된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임대 방식으로도 아파트(공동주택)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제한됐다. 예를 들어 진천 혁신도시에선 아파트 임대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다 중단되기도 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관(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어린이공원에 조경, 휴양, 유희, 운동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고, 도서이용시설 설치는 금지돼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시설엔 책 읽는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이상한 규제였다. 
도시 재개발 사업 때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승인 절차에 따라 따로 받도록 했던 것도 앞으로는 통합해 심의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심의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돼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을 통합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 때는 허용되지 않았다. 
임야와 농지가 10% 이상이 곳은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없게 한 규정도 바뀐다. 이 규정에 따라 여수의 오동도 주변은 관광 특구로 지정하지 못해왔다. 앞으로는 임야와 농지가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땅의 용도와 관계없이 관광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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