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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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2.2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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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무릎관절증으로 통증에 시달리지만 형편이 어려워 수술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속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다.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지원받으려면 수술 전에 반드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382)나 해당 보건(진료)지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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