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60만원 ‘순창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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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60만원 ‘순창상품권’ 지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3.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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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농민수당은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연1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은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공통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이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여야 한다. 또 신청년도에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 1명에게만 지급하며,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1명에게만 지급한다.
공통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논ㆍ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 관련 문의는 농축산과 미래농정계(650-5145)나 읍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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