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국회의원선거 남원ㆍ임실ㆍ순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강래 예비후보가 박희승 예비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는데, 박 예비후보가 이에 반발하고 재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래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경선 결과 발표 후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본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승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에 경선 결과 재심 청구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 보도자료에서 박 예비후보는 ‘2019년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권리당원 명부 불법 열람 관련 중앙당의 전북도당 사무처장 징계처분, 남원지역 도의원 등 서면 경고’ 내용을 자세히 적고, “상대 후보(이강래) 측과 징계처분을 받은 도의원 등은 ‘불법적 당원명부 열람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박희승이 검경의 수사를 받게 하여 가정이 파탄 났느니 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인 ‘임순남타임즈’에 게재하도록 했다”면서 “확인한 바로는 저와 상대 후보와의 득표율은 겨우 0.94 %(권리당원 기준 30표 내외)에 불과한 바, 경선일 직전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게 하고 이를 대량 살포한 상대후보 측의 불법적 행태가 왜곡된 결과로 직결되었다고 확신”한다며 ‘중앙당에 재심청구하였고, 상대후보측과 해당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