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회관 보조금 회수 재판 패소 ‘방기 의혹’
상태바
농업인회관 보조금 회수 재판 패소 ‘방기 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7.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변호사 없이 재판…한농연, 거액 소송비용 청구 안 해

▲ 군이 한농연과 가진 2, 3차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농연이 보조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지은 농업인학습단체.

군이 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제기한 보조금 반환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2, 3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의 소송 대응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농연은 2, 3심에서 각각 1명과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1심에서 패한 한농연은 1, 2심 소송비용 모두 패소자(순창군)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를 포함 항소하여 승소했는데도 그 소송비용을 군에 청구하지 않은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군과 한농연의 재판 과정을 보면, 한농연은 2004년 순창읍 교성리 408-3외 2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40평 규모의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을 건축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순창군수는 같은 해 6월 7일 한농연에 1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 후 감사지적 등에 의해 당시 한농연의 대표자로서 보조금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조 모 회장이 보조금 중 일부를 순창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군은 한농연에 1억7742만7000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농연은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조금 반환통보 취소 소송을 하고 군은 1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 재판에 대응했다. 이 결과 1심 재판부는 ‘보조금 변경승인 없이 농업인단체에서 1억7742만7000원 가량의 보조금을 별관 신축비용으로 전용하였음을 이유로 순창군의 보조금 반환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 군이 승소했다.

이에 한농연은 변호사 1명을 또 선임해 2심 재판부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군은 이에 대해 1심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계자 및 기획감사실 법무감사담당자가 소송에 대응하기로 당시 강인형 군수의 결심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순창군이 한농연에 대하여 한 2007년 11월 27일자 보조금 반환금액 수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또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순창군이 부담한다’라고 판결, 한농연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패소한 군은 3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상고했고 한농연은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이 결과 군의 상고는 기각 당하고 상고비용은 순창군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군의 항소심(2심) 대응 방침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은 변호사가 모두 해놓은 상태이고 이 소송이 행정청의 행위적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의 파기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1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의견을 낸 관계 공무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조금 관리를 잘 못해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고, 실제로 혈세를 지원받아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민원을 불러 일으켰던 재판에 대응하는 자세가 안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흑막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재판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2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한농연은 최저 1000만원은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송비용을 군에 청구하지 않았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일련의 재판 과정은 군이 각종 행정소송에 대응하면서 상대에 따라 적극과 미온으로 구분지어 대응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여론이다.

더구나 이러한 군의 보조금 관리 부실은 최근 이 농업인회관의 별관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본 건물에는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다.<본보 56호 참고>

한편 구림 화암 한우번식우단지를 둘러싸고 수년간 화암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은 금우영농조합법인은 군의 지난 4월 ‘감사지적에 따른 보조금 회수 통보’에 대해 지난 6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7일에는 보조금 회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군의 보조금 회수조치는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회수통보금액은 약 8900만원이며 납입기한은 지난 6월 10일 이었다. 군이 위 사례를 포함 각종 행정소송에서 한농연과의 재판처럼 대응한다면 군민의 혈세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조 사업자들의 잘못 된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한 주민의 비아냥거림을 부정할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