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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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모집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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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뒤편 옛 노인회관 부지에 건립된 행복주택 전경.

군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경찰서 뒤편, 옛 노인회관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29제곱미터(㎡)형 4세대와 44㎡형 26세대가 있다. 지난해부터 2차례 모집해 신혼부부 7세대가 입주계약을 마치고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군은 거주지가 어디든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3인 가구 이하 월 평균소득 562만6987원 이하, 5인 가구는 693만8354원 이하이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합산기준 2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29㎡형은 보증금 900만원 월임대료 13만2000원이고. 44㎡형은 보증금 1350만원 월임대료 19만8000원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는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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