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실탄 등이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장애인 등 방문 신고가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방문해 접수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서는 총포ㆍ화약류 등 안전법 제70조 1항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상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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