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6월 2일 이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므로 지급대상 가구 해당자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가구원의 모든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 모바일앱(손택스), 국세청온누리(홈택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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