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난지원금은 얼마?
상태바
순창군 재난지원금은 얼마?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5.1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가구 46만6000원, 2인가구 74만9000원
3인가구 103만3000원, 4인가구 131만6000원

긴급 재난지급자원금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다.
순창군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이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군비 부담률(8.4%)만큼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3.2%, 도비 8.4%, 군비 8.4% 비율로 부담해 지급한다.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 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인 가구는 36만6000원, 2인 가구는 54만9000원, 3인 가구는 73만3000원, 4인 가구는 91만6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군민 1인당 10만원을 더하면 1인 가구는 이번 지원 기준금액 40만원보다 6만6000원 많은 46만6000원, 2인 가구는 60만원보다 14만9000원이 많은 74만9000원, 3인 가구는 80만원보다 23만3000원이 많은 103만3000원, 4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31만6000원이 많은 131만6000원을 더 받는다.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원과 임실을 제외하면 순창군이 유일하게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순창군을 비롯해 9개 시ㆍ군은 10만원, 진안군은 20만원, 완주군은 5만원을 지급했고, 전주시는 5만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