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4) 차와 보행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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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4) 차와 보행자 ‘개념’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0.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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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4)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교통사고란 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은 차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작된 차에 대해서는 자전거로 보자’라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 또는 신체장애인 아닌 사람이 보행보조용의자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도를 통행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으로 통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보도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말하나 도로가 아니라도 걸어 다니는 사람 모두가 해당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ㆍ퀵보드ㆍ유아용세발자전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완구 개념이므로 이용자는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유모차나 보행보조용의자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이용자도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통행방법 특례에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은 자전거를 운전해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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