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활용하기...어르신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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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활용하기...어르신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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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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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모두의 기대를 안고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입버릇처럼 통증보다 무서운 것이 병원비라 말한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자료사진.
▲(2020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자료사진.

 

①어르신

65세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낮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졌다. 기존에 틀니 1악당 55만~67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원으로 치료비가 경감되었다. 임플란트도 1개당 60만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들 치료비 부담이 줄었다. 

65세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 완화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약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되었다.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1500원, 1만5000~2만원은 10%, 2만~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시 30%를 환자가 부담한다.(약국은 1만원 이하 1000원, 1만~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부담)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병원ㆍ한방병원 1775개의 2ㆍ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ㆍ3인실의 본인부담률과 같게 병원ㆍ한방병원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했다. 이로써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입원비가 줄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상급 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비만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때 해당 기간 입원비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때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복부ㆍ흉부 엠알아이 검사비 ‘인하’ 

복부ㆍ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증질환만 적용됐지만, 복부ㆍ흉부 엠알아이 촬영이 필요한 질환, 혹은 엠알아이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악성종양, 중증도 이상의 담석ㆍ결석, 심부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복부는 소화기계와 비뇨생식기계, 흉부는 심장을 제외한 가슴 부분)
의료비 부담은 기존금액의 3분의1 수준이다. 골반조영제 엠알아이 기준, 보험 적용전 평균 49만~75만원가량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이 16만~26만원으로 낮아졌다. 초음파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돼 종합병원에서 엠알아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55만원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41만원의 50%(본인부담률)인 2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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