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과 거리 500→700미터로
주민 70% 동의 얻으면 제외 조문 삭제
주민 70% 동의 얻으면 제외 조문 삭제
군내 주거밀집지역 등의 소ㆍ말 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 등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늘어난다.
또,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문을 군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됐다.
군 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전계수 의원이 “(도내) 14개 시ㆍ군 중 정읍하고 부안은 축사에 대해 거리 제한이 1킬로미터다. 순창이 타 시ㆍ군에 비해 (거리제한) 완화돼 있기 때문에 정읍, 임실, 남원, 담양 등 인접 시ㆍ군에서 순창에 축사 짓겠다고 많이 신청 한다. 거리제한을 700미터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군도 받아들여 수정, 의결했다. 따라서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 등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등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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