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5)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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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5) 교통안전시설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0.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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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5)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도로에는 경찰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에는 교통신호기·횡단보도·중앙선 등 안전표지가 있고, 도로안전시설은 과속방지턱ㆍ방호울타리ㆍ차로규제봉ㆍ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상호 시설을 구분하는 것과 설치 절차를 몰라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운전자에게 도로에서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행위인데요. 그래서 설치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나 승인없이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공사, 가변차로설치, 낙석방지공사 등 도로에서 차마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가 필요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의 또는 도로공사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차선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법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임의로 설치된 교통안전표지가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안전표지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는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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