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2월 폐지 … ‘전자서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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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2월 폐지 … ‘전자서명법’ 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6.0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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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명칭 못쓸 뿐 인증서로 계속 사용
사설 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무한경쟁 시대 열려
▲정부24 누리집에 안내된 <공인인증서 폐지 바로 알기> 카드뉴스 갈무리.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컴퓨터나 핸드폰(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나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에 폐지된다.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그동안 익숙해진 은행 거래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는 불안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국민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기술ㆍ서비스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사용자 처지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은 이용료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컴퓨터에 깔리던(깔아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해방된다.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 정리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 이것이 궁금해요!

- 언제쯤 시행되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2월에 시행된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못 쓰나?
△그렇지 않다.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전자서명과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사설 전자서명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 전자서명에서 '공인' 개념을 삭제하여 그동안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한 것이다.

- 왜 폐지하나?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는 개인컴퓨터(PC) 기반의 인터넷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컴퓨터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 개념이 없다. 
반면 핸드폰은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하므로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은 컴퓨터(PC)와 달리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서비스가 나와 있다. 이런 전자서명서비스가 내년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경쟁을 펼치게 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공인인증서는 이미 금융거래에서 '필수'가 아니다. 계좌조회, 소액송금 등은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다. 여러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뱅킹할 때는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등의 다양한 신분 확인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직 상당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만, 보안 때문이지 법규정은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없이 송금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차차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재직ㆍ소득정보 등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아야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누리집에 로그인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 사설 증명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의 사설증명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 컴퓨터에서 로그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본인확인 문자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도 없어지나?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보안카드ㆍ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기기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사설 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좌 이체할 때 실물인 보안카드 혹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실물 일회용 비밀번호(OTP) 대신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많이 이용된다. 자신의 핸드폰만 있으면 실물 인증기기가 불필요하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거액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앱도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는 무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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