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공공의대법’ 대표 발의
상태바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공공의대법’ 대표 발의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0.06.1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공약 이행 박차, 올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용호 의원(순창ㆍ남원ㆍ임실, 무소속)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립 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말에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하여 대표 발의했다”고 알리면서 “공공의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현안이다. 지역 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다.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의대법 발의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이 폭넓게 총 20인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
  • 순창 출신 선일균 씨 변호사 합격
  • 순정축협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
  •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대상자 49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