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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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0.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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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6)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사람들은 운전과 관련해서 ‘서행하십시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서행이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도로교통법에서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서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은 없고 서행할 장소를 명시할 뿐인데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나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을 말하는데 실제로 “시속 몇 km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시속 10km 이내의 속도라는 개념 정도로 보면 좋겠네요.
결국, 서행할 장소에서 이런 속도를 넘어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서행의 의미로 규정된 속도가 없으므로 과속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요. 
서행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도로에서는 일시 정지나 일단정지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시 정지와 일단정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일시 정지와 일단정지를 구분했었는데 현재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시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하고 일단정지는 참아서 멈추어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시 정지’란 차마는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행할 때· 노약자가 걷고 있을 때,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장소를 보면 한눈을 팔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신호등과 같이 교통정리가 없는 도로에서 좌ㆍ우 확인이 곤란하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 ‘정지’라는 빨간색 교통안전표지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때에는 ‘지시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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