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 7월 10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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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7월 10일 ‘선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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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ㆍ30일 후보등록…7월 2일 추천자 결정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선재식) 상임이사 선거가 7월 10일 치러진다.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낙군)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30일 임기를 마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모집공고는 오는 19일~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29ㆍ30일 이틀 동안, 29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은 조합장이 되고,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과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7월 2일 후보자 가운데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는 7월 10일 대의원총회에서 치른다. 
추천 후보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7월 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이선영(전 순창농협 지점장ㆍ상무), 장길수(전 동계농협 전무), 제용모(전 순창농협 지점장ㆍ상무), 최길종(전 농협중앙회 검사역) 씨 등 4명이 활동 중이며, 후보등록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농협 총무담당자는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상임이사 선출 기간을 넘기면, 이사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당해) 이사가 업무를 대리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 후보 자격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순창농협은 정관에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농ㆍ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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