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등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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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등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6.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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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방지법 시행 이어
25일, 딥페이크(얼굴과 음란영상 합성) 제작, 반포 처벌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다면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한선’을 두면서 그만큼 실질적인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신종 음란 영상물인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594건에 연루된 66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664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48명, 유포자 233명, 소지자 264명 등이며, 피의자는 20대가 41%인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33%인 221명이었다. 확인된 피해자 536명 가운데 482명이 특정됐으며 이 가운데 10대가 62%인 30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대가 26%인 12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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