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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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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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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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비 300억 지원

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시범지구에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국비 300억을 지원받게됐다고 알렸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은 자치단체가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돼, 생활기반시설(SOC) 확충 등 농촌생활권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는 농림식품부 장관과 군수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순창읍과 인계ㆍ적성ㆍ유등ㆍ풍산ㆍ금과ㆍ팔덕면 등 7개 읍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복지, 보건 의료, 보육, 문화 체육 등 취약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읍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사업간 연계ㆍ복합화를 통한 365 생활권 조성과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군은 5년간 5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알렸다.
황숙주 군수는 “기존 전담부서와 함께 농촌협약추진단을 구성해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촌 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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