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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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농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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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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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군이 이달 말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손해를 입은 돼지 사육농가의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돼지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 또는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데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면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돼지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내 돼지사육은 17개 농가와 법인이 3만1336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지급 상한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ㆍ판매한 농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의 세부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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