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8) 안전지대의 의미
상태바
도로교통(8) 안전지대의 의미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0.07.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 (8)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지대 노면표시와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며,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폭 넓은 도로의 중앙, 편도 3차로 이상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 도로의 분기점 및 급커브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구분위반으로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를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전지대는 황색실선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고 노상장애물표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