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재배임가 대상, 이달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밤이 확정됨에 따라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생산ㆍ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경우 등 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6월 25일 이후에도 밤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으며,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최소 재배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2015년에 밤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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