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의무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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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의무사항 홍보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7.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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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반려동물의 안전 조치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을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시 의무사항 관련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고, 반려동물 등록인에게는 홍보물을 발송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목줄 또는 가슴줄(입마개)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를 위해 봉투와 휴지 준비하고, 공공장소 등에는 동반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률상 목줄 가슴줄 미착용ㆍ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ㆍ배설물 미수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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