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준수사항 안지키면 직불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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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준수사항 안지키면 직불금 ‘감액’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0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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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6월 30일 기준, 6260농가가 기본형 농업ㆍ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신청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3개를 일원화한 직불금이다. 정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대폭(17가지) 늘렸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ㆍ기능 유지 △농약ㆍ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ㆍ보관 등이 있다. 그중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는 교육자료 배포, 티브이(TV) 등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기록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22년부터 직불금이 감액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을 9월까지 점검하여,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해 연말 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설태송 소장(농업기술센터)은 “준수사항이 17가지로 확대됐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감액받는 농업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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