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오는 14일, 시행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인, 관리업자 등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 정밀점검실시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으나, 14일부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확대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0년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소방서 예방안전팀(650-92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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