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 멧돼지 농작물 피해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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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멧돼지 농작물 피해 ‘설상가상’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8.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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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나, 개체 늘어 ‘속수무책’
피해 5일안 신고하면 경작자 1인당 10만∼300만원 ‘지원’

군내 곳곳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림 월정리 고구마밭과 옥수수밭이 멧돼지 습격으로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장마로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4일과 5일 새벽에 멧돼지 무리가 2차례나 습격한 것. 
장마로 수확을 앞둔 과일은 땅에 떨어지고, 더위를 식혀줄 수박 등 여름과일은 단맛이 사라져 울상인데, 고구마와 옥수수는 멧돼지에 의해 파헤쳐져 수확해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양아무개 씨는 “우리는 이미 피해를 봐서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농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가 군내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작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본 경우,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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