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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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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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위해, 여야 힘 모아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2살 배기 갓난아기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11세 어린이는 주택 19채를 등록했고, 3채 이상을 가진 미성년자는 27명이고 이중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며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던 것이 2018년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50명이 더 늘었다면서 임대사업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12월 10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 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후행하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라고 생각한다.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집값 안정을 이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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