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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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08.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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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를 위한 랩핑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알렸다.
랩핑 홍보는 다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물을 붙여 고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소방서는 군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설치 유도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부터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 천장에 1개 이상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철 서장은 “주택화재 초기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음향은 생명을 살리는 경보음”이라며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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