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에 매립장 수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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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에 매립장 수명 줄어든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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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진동, 민원제기…환경미화원은 ‘죽을 맛’

 

▲ 경고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썩은 음식물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한데 섞여 악취를 내뿜고 있다.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매립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음식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한 데 뒤섞인 검은 비닐봉지의 유혹에 매립장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름철을 맞은 군내 몇몇 지역에서는 악취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음식물이 부패하는 냄새 때문에 주민 불편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을 소화해야 하는 군도 덩달아 곤욕이다. 원칙적으로 규격봉투(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주민이 여전히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린 탓이다. 특히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투는 고양이가 뜯기 쉽고 여름에는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 주변은 항상 악취가 끓곤 했다. 이에 더해 음식물과 섞인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으로서도 치우기 거북해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군은 그 동안은 막무가내로 버려진 쓰레기도 수거해왔지만 마구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팔덕면 구룡리에 위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사용가능 연한은 2020년까지로 10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하루 유입량은 일반쓰레기 12톤에 음식물쓰레기 3톤 분량이며 이 중 분류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들어가 비료로 전환된다. 일반쓰레기 가운데는 페트ㆍ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적으로는 순창읍에서 나오는 분량이 70% 가량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수거량보다 자체 소각되는 비중이 크다. 군은 가구 수가 30호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진형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은 “매립장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50~60%가 불법쓰레기이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매립장 사용연한을 5년 이상 늘릴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역시 규격봉투에 정해진 날에 버리면 악취가 사라지고 이웃의 불편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군은 불법쓰레기 근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역주민과의 지난한 마찰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행정력을 들여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분리수거 협조 홍보를 벌여온 군은 매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다. 불법쓰레기 근절에 대해 마을 이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이장이 불법쓰레기를 놓고 다투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군은 오는 9월1일부터 방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 담당은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투기량이 많고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찾아내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소각발전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연성폐기물의 양이 적고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결론이 나자 이를 폐기했다. 매립장 사용연한이 5년 정도 늘어나면 사무실 이전이나 부지확보비용 등 군 지출 예산은 수억원 가량이 절감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6년째, 그러나 남몰래 버린 쓰레기로 인해 옆집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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