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안 공표를 앞두고 통합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거친 뒤 곧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통합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포함되면 통합대상에 해당된다. 군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지역 내 총생산이 낮은 지역,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 등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군 3만3000명 이하’에 군은 해당된다. 자체 수입으로는 군 직원 인건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재정상황에 비춰보아 군은 통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시ㆍ군ㆍ구 통합 기준이 공표되면 지자체는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에 건의할 수 있다. 그간 물밑설로 나돌던 순창ㆍ남원간 통합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내에서는 이미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해 탄생한 익산시와 재정규모만 해당된 고창을 제외하면 전 지역이 통합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은 재정과 인구 기준에 상관없이 동일발전권역에 포함돼 통합대상이 된다.
통합 연구용역안에 의하면 지역으로부터 통합 논의가 없더라도 중앙정부의 권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편위에서는 오는 2013년 6월까지 개편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 섰다. 그리고 추진 시 지자체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걸고 국고보조율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내걸 예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주민 자율 통합을 내걸었어도 형식은 정부 주도하에 강제통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가 제시한 통합 기준안은 통합 대상에 오른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해석에 의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행안부와의 조율과정도 남아있다. 행안부에서는 현재 개편위의 내부검토자료에 대해 조율이 안 돼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곧 발표가 되어도 중앙행정에서의 통합 추진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